정관회칙

[제    정 2015. 07. 01.]

[전면개정 2025. 07. 15.]

 

제 1 장  총 칙

제 1 조 (본회명칭) 

1. 과천 가을마을 발전 위원회라 한다.

 

제 2 조 (목적)

본 위원회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가일마을 및 인근 교통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가일 마을 주민 및 인근 산업 관계자와 친목, 단합을 유도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협조하며 공동 노력으로 목적 달성에 매진한다.

 

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① 본 위원회의 본점은 “경기도 과천시 가일로”내에 둔다.

② 이사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 

 

제 2 장  사업 목적

제 4 조 (사업 목적 및 종류)

   ① 낙후된 농로, 구거 개선(가일로-김영철길-관문로)

 ㆍ김영철길을 최소한 소방도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.②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인한 가일마을의 무너진 상권을 되살린다

 ㆍ가일로에서 지정타 접근도로 개설

③ 향토 문화재인 찬우물을 원형에 가깝게 조속히 복원한다.

④ 실제 착수하지 않은 도로 개설 조속 추진(지적고시 분)

⑤ 마을내 미흡한 인도 부분-안전 보행토록 확보 추진

⑥ 기타 마을 발전 및 소통 위한 사업

⑦ 유네스코에 등재된 김영철  묘소 확대 조성 사업

 

 

제 3 장  임ㆍ회 원

제 5 조 (임원)

① 회장 1인

② 부회장 1인

③ 총무이사 1인

④ 이사 약간명

⑤ 고문 약간명

⑥ 감사 약간명

⑦ 간사 약간명

제 6 조 (임원선출)

①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, 간사, 고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

② 총무이사는 회장이 선출 위촉한다

③ 모든 임원은 무보수, 명예직으로 한다.

 

제 7 조 (고문)

① 전직 회장② 회장이 추천한 덕망있는 회원

 

제 8 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후임 선출까지는 임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.제 9 조 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 – 본 개발 촉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

② 부회장 –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직무대행

③ 총무이사 – 회장 명을 받아 소관 업무처리

④ 이사 – 중요 안건 심의 의결한다.

⑤ 감사 – 경리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고 매년 1회 총회에 보고한다.

⑥ 각종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⑦ 고문 – 각종 자문에 응하고 제반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.

⑧ 간사 –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한다.

 

제 10 조 (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)

① 회원의자격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정회원은 김영철길 토지주 및 가일  마을 주민으로 한다.

③ 준회원은 소작인, 가일 마을주민 및 인근마을, 인근 공동체 산업 관계자로 둔다

④ 본 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은 회의에 참석 책임이 있고 정관에 따른 선거 피선거권 및 표결권이 있으며 정관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

⑤ 정회원 자격의 상실 – 1회계년도 동안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 임시 상실, 3개월 이상 회비 납부하지않을 때, 회원자격이 불가능한 기관 및 이사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, 사망 및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, 우리회에 중대한 피해를 줄 때,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될 때(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중대한 범죄 등 위반될 때)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⑥ 준회원의 회비는 따로 없으며 준회원은 표결 및 총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정회원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고, 우리회에 관심있는 자로서 준회원으로서 가입신청을 받는다.

 

제 4 장 총 회

제 11 조 (총회 구성)

① 정기총회 – 분기 1회

② 임시총회 – 수시(필요시 회장이 소집)

③ 안건 –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건 심의 결정

 

제 12 조 (총회 의사)

① 총회 의사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,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 

 

제 5 장 임원회

제 13 조 (임원회 구성 및 소집)

①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, 총무이사, 고문, 간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 

제 14 조 (임원회 의결사항)

① 정관변경

② 재정, 경리에 관한 사항

③ 제규정 및 수당 및 여비 심의 결정

④ 기타 중요사항(개발 업무 등)

 

제 15 조 (총회보고)

① 제 14조 1~4항은 회장이 총회에 보고한다

 

 

제 16 조 (임원회 의결 방법)

① 임원 재적 과반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처리한다.

 

 

제 6 장 재 정

 

제 17 조 (본 회 재정은 다음과 같다)

① 월회비(상반기 5만원, 하반기 5만원)

② 기타 수입

 

제 18조 (회계 년도)

①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9 조 (회계처리)

① 금전 출납시 관련 증빙 서류 작성 후 총무가 회장에 결재 후 집행 처리한다.

② 본 회 경상비는 총무가 관리 집행한다.

제 7 장 서류 관리

제 20 조 (서류관리)

① 회원명부, 임원명부, 연도별 사업 보고 및 금전 출납부 및 예금 통장, 회의록 기록부

 

제 8 장 보수 및 수당

 

제 21 조 (임원보수)

① 임원 보수는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한다. 본 회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출장시에는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(부칙)본 규약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다.1.임원회 구성회장 윤원, 부회장 윤용희, 이사 이종호, 감사 박상래, 고문 김동훈, 김광호 2명, 간사 문하정, 김갑숙 2명, 총무이사 이용권 1명2. 정회원 월회비 상반기 5만원, 하반기 5만원